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2억5천400만원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2억8천900만원이다.
융자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2월7일(금)까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접수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경남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올해 3월경부터 NH농협은행을 통해 저리로 대출된다.
기금의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1.0%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농축산과(☎055-650-6213)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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