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 개편으로 감염병 신속 대응심각도·전파력 등 기준으로 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2~3급감염병은 ‘24시간이내 신고’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변경되며, 감염병에 대한 진단신고기준이 강화된다고 8일 밝혔다.
신규로 추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등은 제4급감염병으로 변경돼 유행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체계로 관리된다.
강지숙 통영시보건소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신고의무자가 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를 숙지해 미신고 등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정감염병 주요 변경사항은 질병관리본부 및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관리팀(☎055-650-6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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