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로 이군현 의원직 상실, 내년 4월 보궐선거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2/27 [11:04]

대법원 선고로 이군현 의원직 상실, 내년 4월 보궐선거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8/12/27 [11:04]

▲ 이군현      ©편집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 통영,고성) 국회의원이 27일(목) 오전 열린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원심인 징역형을 확정받아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때문에 당장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 및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천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를 한 혐의와 2011년 5월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가 모금한 현금 1천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치자금 회계누락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2억6천137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지역정가도 한결 바빠지게 됐다.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활동해 오던 자천 타천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들은 곧 바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본격적인 보궐선거 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보권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지역위원장, 홍순우 전 위원장, 홍영두 교수, 선기화 재경 통고 총동창회 회장 등이며,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서필언 전 차관, 김동진 전 통영시장, 천영기 전 도의원 등이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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