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3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및 통영시 소재 비영리 법인 단체 신청 가능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2/07 [00:36]

통영시, 3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및 통영시 소재 비영리 법인 단체 신청 가능

편집부 | 입력 : 2018/02/07 [00:36]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주택가 또는 도로변 등에 불법 게첨(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근절을 위해 3월부터‘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통영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조치전     © 편집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전단지 등의 직접 정비한 참여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및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다.
 
▲ 통영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시행-조치후     © 편집부

보상금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및 취약계층(주민등록상 통영시 거주자에 한함), 통영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단체(법인 및 단체는 수거 인원에 상관없이 1인으로 간주)에 보상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은 1인당 1일 2만원, 1월 2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건축디자인과(☏650-5751 ~ 5755),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으로 관광도시로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반 및 행정게시대 부족으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대를 추가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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