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3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및 통영시 소재 비영리 법인 단체 신청 가능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주택가 또는 도로변 등에 불법 게첨(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근절을 위해 3월부터‘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전단지 등의 직접 정비한 참여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및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상금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및 취약계층(주민등록상 통영시 거주자에 한함), 통영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단체(법인 및 단체는 수거 인원에 상관없이 1인으로 간주)에 보상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은 1인당 1일 2만원, 1월 2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건축디자인과(☏650-5751 ~ 5755),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으로 관광도시로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반 및 행정게시대 부족으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대를 추가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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