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둔갑 무더기 적발

24일간 79개소 적발, 형사입건 48개소, 과태료 부과 31개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0/12 [00:52]

경남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둔갑 무더기 적발

24일간 79개소 적발, 형사입건 48개소, 과태료 부과 31개소

편집부 | 입력 : 2017/10/12 [00:52]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 9월6일부터 9월29일까지 24일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추석 제수용ㆍ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ㆍ할인매장ㆍ전통시장ㆍ통신판매업체 등의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7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79개소 중 수입쌀로 제조된 송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부산시 소재 A업체 등 48개소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중국산 쌀로 제조한 한과의 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진주시 소재 B업체 등 31개소는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적극 활용해 단속했다.
 
경남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쌀 등과 수입산 냉동고추,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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