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입니다"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무신고 처리, 무신고가산세 20%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29 [15:06]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입니다"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무신고 처리, 무신고가산세 20%부과

편집부 | 입력 : 2016/03/29 [15:06]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으로,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할 경우, 무신고 처리돼,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통영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는 것.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했으나 2015년부터는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해 납부해야 하고,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미신고로 처리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내국법인에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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