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륜 차량 인명보호장구(헬멧) 착용을...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강승원 순경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4 [02:14]

[기고] 이륜 차량 인명보호장구(헬멧) 착용을...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강승원 순경

편집부 | 입력 : 2016/01/14 [02:14]

지난 주말 도내에서 이륜차량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 경남 도내에서 이륜차량 교통사고 발생 2,581건, 사망 75명, 부상 2,831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안전운전불이행으로 44명이 생명이 잃었다.
 
통영 관내에서도 연초 70대 노부부가 안전운전 부주의로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중에 있다.
 
이륜차량은 이동의 편리성이 있어 청소년, 장년층 특히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는 연초부터 이륜차량 사망사고를 50% 줄이기 위하여 교통, 지역경찰 총 인원을 동원하여 교통사고 요인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륜차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좁은 차량사이로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여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한 실험에서도 헬멧 착용 여부에 따라 중상 확률은 4배가량 차이가 났다.
 
시속 50KM로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승용차와 충돌실험한 결과, 헬멧착용 시 중상 입을 확률이24%인 반면 헬멧을 쓰지 않을 때는 최대 99%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방학 기간을 통해 고교생들이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치킨, 피자집 배달맨으로 취업하여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있으나 고교생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운전면허 여부 및 이륜차량 운전시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특히 영업시간 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2016년 한해 동안 이륜차량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량 보도 운행행위 및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포함) 등 특별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자영업자 상대 흥보활동 및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취득 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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