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구상식 의원 시정질문

제168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6 [20:00]

통영시의회 구상식 의원 시정질문

제168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편집부 | 입력 : 2015/12/16 [20:00]
▲ 구상식 의원     © 편집부


제168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2월16일(수) 오전 10시 열린 가운데, 구상식 의원이 시정질문을 펼쳤다.
 
다음은 구상식 의원의 시정질문 질의와 시 집행부의 답변이다.
 

 
 
 
구상식 의원(일문 일답)

1.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나.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의 대책 및 부지 활용방안
  ※ 스탠포드 호텔에 중재요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
2. 작은발개 개발방안에 대하여
3.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가.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 루지사업과 관련해 민자투자존을 재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4. 도남소방서 앞 산48-1번지일대 개발 방안에 대하여
 
  
통영시 시정질문 답변서
□ 제목 : 1.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 질문의원 :  구상식 의원
□ 답 변 자 :  통영시장

□ 질문내용
 ①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사업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 큰발개마을은 1983.8.1. 관광지 지정이후 30여 년간 재산권 제한으로 관광지 개발 및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장기간 계속되어 온 지역으로, 2005년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 추진, 2008년도 민간공모사업자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으며, 

❍ 통영시의회에서도 2004년부터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도남관광지 개발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수차례 개발을 요구하였고 2009년도에는 민간공모사업자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에 의한 개발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큰발개마을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민자유치사업 불가 시 큰발개 마을을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사유들로 인해 큰발개 마을은 개발 및 보상이주가 기정 사실화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라는 분위기로 인해 주택개량 및 신축 등을 하지 못하고 빈집도 발생하는 등 민원이 계속되어 왔으며,

❍ 2010년 3월 민간공모사업자의 개발계획이 무산되면서 시에서는 이 지역의 장기민원 해소를 위해, 음악당 잔여부지(시유지)에 호텔을 유치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큰발개마을을 보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호텔유치 사업이 높은 지가와 사업성 불투명, 큰발개마을 민원예상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우선 시비를 확보하여 큰발개마을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현재까지 보상 추진실적은 총 94명 중 68명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세대는 26명으로 소유자 25명과 세입자 1명입니다. 토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80필지 중 45필지 보상완료 하였으며 2015년 까지 7,770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7,146백만원 예산대비 92%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재감정평가를 받지 못한 20여 세대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재감정평가 실시 통지 및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주민들은 재감정 평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지난 11월 12일 미 협의 소유자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청을 하였으나 추천이 없을 경우 경남도에서 추천한 1개 업체, 통영시에서 추천한 1개 업체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2015년 12월 중 실시하고 2016년 1월 중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상 및 철거에 소요될 부족한 예산 36억원은 제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② 협의 보상이 안될 경우의 대책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호텔에 중재 요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협의보상과 병행하여 큰발개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위원회 측에서 제시한 이주 검토 후보지 및 시유지를 물색하여
  - 용남 장평리 802외 15필지 21,834㎡(개인)
  - 광도 노산리 산101 17,258㎡(개인)
  - 도남동 171외 17필지 9,768㎡(개인)
  - 산양 영운리 산81-2 89,572㎡(발개보존회)
  - 미수동 산77-1 318,653㎡(통영시)
  - 도산 법송리 1369외 3필지(통영시) 등

❍ 6개소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 결과 개발이 어렵거나 농·어업인을 위한 주택신축만 가능하고 다수의 소유자로 이주대책을 위한 보상협의 시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수용 등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유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토지로서, 이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 이주대책의 법적 명확성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우리 시의 사안을 질의한 결과, 당초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다가 잔여 토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주대책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현재까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결정한 사항은 없으며 기타시설지구에 맞게 다양한 활용도를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스탠포드호텔에 중재요청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통영시는 국제음악당을 짓고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큰발개마을 대체재산 조성 목적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투자자가 없어 우선 시비를 투입하여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사업(큰발개마을)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스탠포드호텔 그룹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협약서를 체결, 기공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스탠포드호텔 건립과 큰발개마을 보상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중재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제목 : 2. 작은발개 개발방안에 대하여 
□ 질문의원 : 구상식 의원
□ 답 변 자 : 통영시장

□ 질문내용
  ① 작은발개 개발방안에 대하여

□ 답변내용 

 ❍ 제가 2010. 7. 1. 취임이후 그 동안 장기민원 숙원사업으로 약30년동안 미 해결되었던 도남지구 관광진흥지역의 해결을 위하여 큰발개는 관광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코자 시비를 들여 매입하기로 하고, 작은발개는 관광진흥지역에서 제척시켜 새로운 개발사업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작은발개 민원해소를 위하여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단독주택 용도만 건축이 가능한 것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한 용도대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근 작은발개 주민이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을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변경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 제목 :  3.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 질문의원 : 구상식 의원
□ 답 변 자 : 통영시장

□ 질문내용
  ①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 답변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을 하게된 배경은 도남동 일원은 도남관광지, 동원로얄 골프장, 통영국제음악당, 현재 진행중에 있는 루지 시설 조성 외자유치사업, 스탠포드 호텔 건립 등이 입지 하는 곳으로, 이들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2008년 4월 개통한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 등 편익시설 확충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 본 사업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 2007년 3월 제1차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 2월 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2010년 12월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12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12년 4월 실시설계용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 편입부지 보상은 총 89필지중 86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미보상은 3필지로서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60%이며, 2016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업내용은 관리사무소 1동, 주차장 383면, 휴게쉼터, 오토캠핑장 21면, 어울림마당, 사계절 정원 및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210억원입니다.
  
❍ 앞으로 계획은 2016년 상반기에 미보상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재결 신청하고 2016년 12월 말 사업을 완료하여 관광객 주차 편의제공 및 시민 휴양공간을 확보하여 미륵권의 관광 구심점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②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 답변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7년 3월 16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53필지, 면적 51,437㎡)은 미륵도 도시자연공원내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승인 받았으며,  

 ❍ 2010년 12월 21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은 당초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단순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탈피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토이박물관, 동백공원 및 전시관,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의 부족한 편의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미륵공원(케이블카 파크랜드)으로 개발하고자 30필지에 26,636㎡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총92필지, 면적 90,208㎡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2년 4월 18일 통영 미륵공원(케이블카 파크랜드)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에 민자유치존(8,243㎡)이 계획 되었으나, 당시 민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4개 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토지 및 예산 등 과도한 요구와 사업자진 포기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있어, 2013년 9월 10일 민자유치존을 루지 하부역사(4,775㎡)와 어울림마당(3,468㎡)으로 변경하는 통영도시계획시설(미륵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 민자유치존을 재설정할 경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토이박물관 등 유치를 위한 민자유치존을 재설정 할 경우 이곳은 미륵근린공원으로 세부시설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며 용역비는 약 5억원정도가 예상 됩니다.

❍ 또한 루지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 외부지역도 루지사업과 연계하여 녹지를 조성하도록 협의되어 협의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 변경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 민자유치존을 지정하는 문제는 단기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제목 :  4. 도남소방서 앞 산48-1번지 일대 개발 방안에 대하여               
□ 질문의원 : 구상식 의원
□ 답 변 자 : 통영시장

□ 질문내용
  ① 도남소방서 앞 산 48-1번지 일대 개발방안에 대하여

□ 답변내용   

❍ 질의하신 도남동 소방서 앞 산 48-1번지 주변 개발사항은 의원님의 뜻과 같이 본 지역에 대한 임야를 개발하면 주변 조망도 확 트이고, 개발되면 도남동의 변화된 모습과 도남지역의 경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동감합니다.

❍ 하지만 현재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고 많은 토사석이 부존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현재 개발계획은 없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한 경우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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