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질서 유지선(P/L)은 우리를 위한 선이고 생명선이다"

윤형덕 통영경찰서 경비계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2 [10:40]

[기고] "질서 유지선(P/L)은 우리를 위한 선이고 생명선이다"

윤형덕 통영경찰서 경비계장

편집부 | 입력 : 2015/10/12 [10:40]

▲ 윤형덕 통영경찰서 경비계장     © 편집부
최근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시 질서 유지선(P/L)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라고 한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은 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집회시위 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과정일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그동안 표출하지 못했던 사회적 요구사항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 집회시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불법 집회시위는 12년도를 기준으로20 13년도에 잠시 주춤하였다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불법 집회시위는 사회적 비난은 물론 나아가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3조(설정) 및 동법 24조 3호(벌칙)에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에 P/L을 침범하여 그 효용을 해할 때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P/L을 침범만 하여도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에 따르면, 법질서가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하면 최대 1%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불법 집회시위는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또한,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 주는 단적인 통계자료다.
 
4대 개혁(노동, 금융, 교육, 공공) 중 노사정개혁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일 것이다.
 
한 나라의 질서 수준은 대부분이 외부적으로는 나타나는 각종 집회나 문화행사 그리고, 교통질서를 보고 가늠하고 기업인들은 그 나라의 치안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투자처를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1항에 따라 가지는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기본권은 집회 주최자가 이루고자하는 목적과 부합하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측면을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은 곧 질서로 대변되고 또,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을 지키며 나아가 안전을 담보하는 마지노선이다.

경찰은 집회 시 매번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기조아래 P/L 지키기, 소음관리, 행진 시 교통신호 지키기 등 스스로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사회적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나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처럼 모든 사회적 문제해결은 서로의 조화로운 노력이 필연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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