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5 [10:15]

통영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09/15 [10:15]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홍선)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통영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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