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1 [11:44]

9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편집부 | 입력 : 2015/09/11 [11:44]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5천630건 6억3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등록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저공해 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부과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또한 2014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대에 한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한편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환경과(과장 이충환)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대상 주민들의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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