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언론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편향성에 대해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8/16 [22:33]

[칼럼] 언론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편향성에 대해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5/08/16 [22:33]

어떤 사건에 대해 먼저 검칠이 조사해 판단을 내리고, 또 그 조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법원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검찰과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한다면, 조사결과의 신빙성은 대체로 확보한 셈이 될 것이다.
 
그래도 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해 대법원까지 판단을 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미심쩍은 이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맞다.
 
그렇다면, 3번의 기회를 준 사법적인 과정에서, 3번의 기회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본다.
 
무슨 말이냐 하면, 김동진 통영시장의 지난해 6.4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말이다.
 
대법원은 김동진 통영시장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지난 7일 기각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특정인에게 50만원이 든 봉투 전달 등의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고소인들은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직접 법원에다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재정신청을 접수한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는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증거가 있다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말하자면, 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럼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고법의 기각 후 고소인들은 지난 1월19일 대법원에 다시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시에서 김 시장이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특정인에게 전달한 50만원 돈 봉투 사건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통신사 기자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 등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다시 말해 김동진 시장에게 제기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실상 없다는 결정이다.

3번의 기회에서 일관되게 고소인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우리나라 사법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다.
 
실제로 모 지역인터넷신문의 기사를 보자.
 
"이들은 대법원에 항고하면서 김동진은 많은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부정선거를 획책한 김동진을 석연찮은 이유로 불기소처분 했다고 하여 이 사건이 종결될 수는 없다고 항고장에 담았다. 
 
대법원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신청인 중 한 명인 A씨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검찰은 대질 신문도 하지 않고 무협의 처분했다. 대법원마저 외면하니 안타깝다.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법을 떠나 양심의 문제가 됐다”며 기각 결정을 허탈해 했다."
 
모 인터넷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기사의 일부분이다.
 
대법원의 기각사유는 전혀 적시하지 않은채, 고소인들의 항고장 내용과 그들의 안타까운(?) 인터뷰만 담고 있다,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끼칠 '부정적이고 의도적인' 기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해 기소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 조사했지만, 역시 검찰의 처분이 옳았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마지막으로 대법원까지도 검찰과 고등법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면, 이 사건의 성격은 결정됐다.
 
그런데도 은연중에 사법 불신을 조장하거나, 일방의 편향적인 주장이나 신념만 보도하고, 특정인에게는, 전혀 법적인 사실이 아닌 내용의 불호감 적인 내용을 공공연하게 적시해서 불특정 독자에게 읽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고도의 뒷담화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의도성이 명백하다는 생각이다. 혹시 보도자료 배포 중지나 홍보비 지급문제 때문에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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