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운항하다 좌초한 선박 긴급구조

혈중농도 0.127% 만취 운항, 오는 15일부터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2 [16:23]

만취상태 운항하다 좌초한 선박 긴급구조

혈중농도 0.127% 만취 운항, 오는 15일부터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4/12/12 [16:23]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지난 11일 오전 8시깨 통영시 사량면 덕동등대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좌초한 어선을 신속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원선적 1.96톤, FRP, 연안복합어선은 창원시 마산신항에서 낙지조업차 출항해 사량면 읍덕마을로 항해중 해역 수심을 인지하지 못해 덕동등대 인근에 좌초되어 있는 것을 주변을 항해하던 선박이 발견, 통영해양경비안전서로 구조 요청한 것.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경비정 및 122구조대, 민간자율구조선 등을 사고현장으로 급파해 신속히 구조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이 좌초선박을 운항한 선장 송모(남, 70년생)씨는 구조 당시 심한 술냄새를 풍겨 음주측정결과 혈중농도 0.127% 만취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해사안전법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주취운항을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연말연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의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주말, 공휴일 중심으로 유ㆍ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등을 중점 단속하고, 해상공사 현장 작업선 등도 포함해 단속 사각지대 또한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주취운항을 근절해 안전한 해양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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