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역기자, '공갈 금품수수 혐의' 고발 뒤늦게 알려져

고발기사 게시 후, 수차례 차용 명목으로 수천만원 받아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4 [22:38]

전 지역기자, '공갈 금품수수 혐의' 고발 뒤늦게 알려져

고발기사 게시 후, 수차례 차용 명목으로 수천만원 받아내

편집부 | 입력 : 2014/11/14 [22:38]

통영시 모 지역언론사 기자를 지냈던 S씨(45)가 금품수수 등 공갈혐의 사이비기자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을 닫은 지역 인터넷언론사 S국장은 지난해 모 관광업체의 수학여행 입찰관련 기사를 보도한 후, 수차례에 걸쳐 이 업체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5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공갈혐의로 지난 9월10일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것.
 
실제로 S국장은 지난해 4월, 모 관광버스 업체의 수학여행 입찰관련 기사를 수차례 보도했으며, S국장은 기사 보도 후인 5월께 관광버스업체 대표 K씨와 만나 100만원을 건네 받았다는 것. 또한 K씨에게 신문사 법인전환을 위해 비용 5천만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부담을 느낀 K씨가 지인을 소개, 그 지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5천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며칠 후 돌려 줬다는 것.
 
이후에도 S국장은 6월께 신문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내 비치며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채, 차용 명목으로 70여만원을 재차 요구해 받아 냈고, 심지어 신문사를 폐간한 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비치면서 또 다시 3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한 B씨는 "기사를 보도한 후에 각종 명목으로 크고 작은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역 사이비 기자 척결을 위해서 늦었지만 고발했다"며 경찰에 뒤늦게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S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이 돈들은 친분이 있는 K씨가 도와주는 의미로 준 것"이라 주장하면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 몇일 전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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