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 관계자 간담회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4/25 [17:29]

통영,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 관계자 간담회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편집부 | 입력 : 2013/04/25 [17:29]
통영시는 지난 4월25일 시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통영시 관내 대규모 점포(롯데마트 통영점, 이마트 통영점)와 준대규모 점포(탑마트 통영점,탑마트 통영죽림점) 관계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영세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의무규제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에 따른 사전준비 안내 ▲3대 의식개혁 범시민운동 홍보 및 적극적 참여 요청 등이었다.
 
김성율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업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아울러 3대 의식개혁 범시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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