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20분께 통영시 욕지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연안구조정을 동원해 응급환자 A씨(43년생, 여, 욕지도 거주)를 육지로 이송했다.
B씨는 자택에서 쓰러져 좌측 팔다리 마비증상을 보이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하고 119를 경유해 통영해경으로 신고했다.
통영해경은 욕지출장소 연안구조정을 이동시켜 오후 1시29분께 환자와 보호자를 옮겨 태운 후 통영시 달아항에 대기 중인 119 구급차량에 인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매물도 여객선 매표소 직원이 "선착장에 탈진 및 양쪽 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내용을 112를 경유해 통영해경으로 신고해, 통영해경 거제남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출동해 오후 3시11분께 환자를 옮겨 태운 후 거제시 대포항에 대기 중인 119 구급차량에 인계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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