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출동 경찰관 폭행한 3명, 공무집행방해로 모두 구속

통영경찰서, 공무집행방해 사범 대해 무관용 구속수사원칙 적용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4/02/13 [15:00]

[사건]출동 경찰관 폭행한 3명, 공무집행방해로 모두 구속

통영경찰서, 공무집행방해 사범 대해 무관용 구속수사원칙 적용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4/02/13 [15:00]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흥주점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김모(49세)씨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모두 구속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 2월10일 오후 9시50분께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목격한 업주 신고로 출동한 북신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김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다른 일행들도 가세해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또 다시 지원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북신지구대 소속 이모 경장은 어깨관절 염좌, 김모 경사는 다발성 타박상, 강모 순경은 흉곽전벽의 타박상으로 각각 2주간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통영선적 멸치잡이 선원과 선장으로 사건 당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된 것으로, 경찰관이 출동해 싸움을 말리자 홧김에 경찰관을 폭행 후, 체포를 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북신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범 고모(41세)씨를 구속시키는 등 지난해에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2명을 검거, 이 중 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준형 서장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늘면 치안서비스 전달에 장애가 발생하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다"며, "서민생활 안전의 근본이 되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과 원칙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에게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을 계속해서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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