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양 살해범 김씨, 오늘 구속영장 신청해

내일 부검실시해 정확한 사인과 성폭행 여부 확인

김영훈 | 기사입력 2012/07/23 [15:38]

한모양 살해범 김씨, 오늘 구속영장 신청해

내일 부검실시해 정확한 사인과 성폭행 여부 확인

김영훈 | 입력 : 2012/07/23 [15:38]
통영경찰서(서장 추문구)는 7월23일 고 한모(10)양을 납치, 성폭행을 시도하다 목졸라 살해한 김점덕(45) 피의자를 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영경찰은 이날 오후 3시 수사 중간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밝히며, 정확한 사인과 성폭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서 한 양의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박병준 수사과장은 "피의자는 한 양을 차에 태운 후 약 10분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갑자기 충동적으로 '차량내에 엎드려라. 말 안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로 협박한 후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러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범행을 하고 죽은 피해자를 적재함에 싣고 유기장소로 이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행적수사에서 CCTV 등으로 피의자의 행적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진술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CCTV에 찍힌 피의자의 차량을 시간대로 따라보면 이날 오전 7시44분께 버스정류장 옆 제실 공터에 주자했고 8시9분게 박경리 묘소 방면으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 시간에 한 양을 차에 태운 것으로 보인다.
 
이후 8시10분58초에 피의자 집을 경유해 8시13분 모 팬션을 통과하고 8시24분40초에 피의자 집으로 다시 도착해, 8시38분15초에 집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집에서 있었던 14분여간, 이 시간이 한 양을 살해한 범행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후 피의자는 12시12분께 범행도구인 삽을 준비하고 12시23분께 트럭을 타고 빠져 나간 것이 피의자 형의 축사에 설치된 CCTV로 확인됐다.
 
사체 유기 장소인 인평동 해양과학대학 부근 CCTV를 확인한 결과, 12시41분51초에 통과하고 수국작가촌 진입로 입구에 위치한 CCTV에 12시45분 진입한 후 13시37분께 빠져 나간 것이 확인되어 1시간 가량 시신유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피의자의 집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트남 아내는 굴패각 공장으로 일하러 나갔고 딸은 어린이집으로 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박병준 수사과장은 또한 "피의자 화물차량에서 확보한 커터칼에서 한 양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 11시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구두로 회신을 받았다"면서 "이 커터칼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검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다시 그 테이프를 풀기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 오후 3시30분께 범행장소라고 진술한 피의자의 집 작은방에서 정밀감식해, 혈흔 2점과 검정색 테이프를 수거해 감정의뢰했고, 흰색과 분홍색 노끈을 압수했다"며 "피의자가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는 동영상 218개를 확보, 분석한 결과 70개가 야한 동영상으로 이 중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야한 소설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거되기 전 피의자는 시내 숙박업소에서 묵고 택시나 시내버스를 이용해 도망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자살할려고 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좁혀져 오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도망간 행적에 대한 질문에 박 과장은 "도경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받기로 약속 한 후 만날 약속을 했지만 전날 저녁부터 전화기가 꺼져 있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수사인력을 총 동원해 긴급추적을 실시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러나 한 양의 휴대폰이 맨홀 바닥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양을 억지로 차에 태우려다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휴대폰이 발견된 장소와 차량이 주차해 있던 거리가 50~60m 떨어진 거리여서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대답이었다. 
 
 
편집자 주.
본지는 피해자의 실명은 밝히고 피의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피해자의 가족들의 아픔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폭력상담사의 지적에 따라, 피해자 실명은 감추는 대신 피의자의 실명은 공개하기로 했다. 인권은 사람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짐승같은 행동을 한 범인에게는 인권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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