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도의원, '이상수온 피해 어업인’지원 대책' 근거 마련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2/01 [01:04]

천영기 도의원, '이상수온 피해 어업인’지원 대책' 근거 마련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편집부 | 입력 : 2018/02/01 [01:04]

▲ 천영기 의원     ©편집부
경상남도의회 천영기(자유한국당·통영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난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월31일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등의 피해를 경상남도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영기 의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이상저온 및 이상수온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돼 과일나무들이 냉해를 입고, 양식장의 어패류가 폭염으로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농어민들의 피해를 살피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7년 도내 이상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는 통영시 등 5개 시․군에서 양식어류 100어가 342만9천마리(36억8천100만원), 양식멍게 47어가 567줄(10억4천400만원)이 발생했다.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3년 진주시 등 13개 시․군 1,950농가 1,136ha, 2015년 하동군 등 4개 시․군 207농가 237ha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이상고온 및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 농어민들에게도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신속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천영기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적조 및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내용을 추가해 적조와 녹조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적극적 대처와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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