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등의 피해를 경상남도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영기 의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이상저온 및 이상수온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돼 과일나무들이 냉해를 입고, 양식장의 어패류가 폭염으로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농어민들의 피해를 살피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7년 도내 이상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는 통영시 등 5개 시․군에서 양식어류 100어가 342만9천마리(36억8천100만원), 양식멍게 47어가 567줄(10억4천400만원)이 발생했다.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3년 진주시 등 13개 시․군 1,950농가 1,136ha, 2015년 하동군 등 4개 시․군 207농가 237ha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이상고온 및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 농어민들에게도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신속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천영기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적조 및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내용을 추가해 적조와 녹조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적극적 대처와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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