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악성코드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위기

통영경찰서 윤영대 지능범죄수사팀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1 [17:42]

[기고] 악성코드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위기

통영경찰서 윤영대 지능범죄수사팀장

편집부 | 입력 : 2013/11/11 [17:42]
 
▲ 윤영대     © 편집부
최근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이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이를 이용한 전자금융 거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악성코드는 PC 이용자가 각종 웹사이트에서 영화, 동영상 등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메일 등을 수신 할 때 유포되어 PC에 설치된 후 은행 등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 시 작동하게 된다.
 
이런 악성코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사기 피해의 대표적 유형이 파밍( farming)과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이다. 파밍은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정보를 빼내는 것이며, 메모리해킹은 파밍과 달리 정상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빼내는 수법이다.
 
파밍과 메모리 해킹은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기에 피해액이 크며, 피해금이 이체된 범행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회복 절차도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메모리 해킹의 경우는 은행의 진짜 사이트를 이용하다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은행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비교적 가능한 편이다.
 
악성코드는 최근 웹주소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를 발생시키는 일명 스미싱(smishing) 피해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소액결제 서비스는 차단을 시킨 후 수신된 문자에 첨부된 웹주소는 함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기 피해는 보이스피싱이 진화한 신종 수법들이지만 아직까지 검찰, 경찰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의 협박 전화에 속아 은행 창구에서 직접 금원을 이체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악성코드 유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 사이트에 이용자가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할 경우 새로운 번호를 요구하거나 악성코드를 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하고, 또한 이용자들은 계좌 이체 도중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이전 절차와 다른 내용의 항목 창이 활성화 될 경우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은행 콜센터를 통해 계좌 정지 후 PC에 대한 원격지원 등을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인터넷 이용이 쉽고 편리해진 대신 보안문제는 취약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PC 이용자 스스로 보안의식을 갖고 정기적인 백신 검사와 불법 동영상 등 파일 다운로드 자제,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등은 확인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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