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창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진의장 전 통영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2월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진 전 시장은 이국철 전 SLS그룹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돼 10개월간 형을 복역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후 지난해 9월23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영문)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킨 사건을 또 다시 상소해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진의장 전 시장은 9일 대법원 선고 이후 오후 2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입장과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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