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4일부터 15일까지 개회

12일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제1차 본회의 통영시 청년친화도시 지정 위한 지원 결의안 제안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0/02 [17:14]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4일부터 15일까지 개회

12일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제1차 본회의 통영시 청년친화도시 지정 위한 지원 결의안 제안

편집부 | 입력 : 2024/10/02 [17:14]


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오는 10월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월4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계획의 건을 의결하고 조필규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제안한 통영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2023년 9월 청년친화도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통영시가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그 결의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0월7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의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집행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 19개소를 선정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게 된다. 

 

배도수 의장은 "이번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집행부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함은 물론 내년도 당초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