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3/12 [19:38]

경남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편집부 | 입력 : 2024/03/12 [19:38]

 

경상남도는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해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재배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친환경직불금에는 무농약, 유기농, 유기지속 세 종류가 있다. 농가당 0.1~5헥타르(ha)까지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무농약은 헥타르(ha)당 50만~110만원, 유기농은 헥타르(ha)당 70만~140만원, 유기지속은 헥타르(ha)당 35만~65만원이다. 지급 기간은 무농약 3년간, 유기농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유기지속은 무기한 지원하며, 불연속으로 생산하면 3~5회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 내역을 종합해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4월까지 신청·접수를 마무리해 10월까지 이행점검 후 11월에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2,107개 농가, 2,282ha에 직불금 16억 4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양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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