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지난 1월30일부터 3월20일까지 51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미변경 세대 주소변경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경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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