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팔색조 세자트라센터 유리창에 충돌사

실효성있는 조류 충돌방지 대책 및 망일봉 일대 생태조사 필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6/06 [17:00]

천연기념물 팔색조 세자트라센터 유리창에 충돌사

실효성있는 조류 충돌방지 대책 및 망일봉 일대 생태조사 필요

편집부 | 입력 : 2019/06/06 [17:00]

멸종위기종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 '팔색조'가 지난 6월5일 오후, 통영RCE 세자트라센터 유리벽에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자트라센터 근무 직원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통영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팔색조 사체를 수습하고, 문화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에 보고했으며, 또한 다음날 6일에는 문화재청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사고와 관련,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세자트라센터 건물 유리벽과 유리창에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세자트라센터의 위치가 망일봉을 뒤로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영시에서도 관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유리벽 및 유리창을 점검하고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류 충돌 사고 대책으로는 건물 유리창과 유리벽에 맹금류(독수리, 매)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조류 충돌 방지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아직 정부는 조류 충돌 저감 표준 지침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창문 전체에 불투명 또는 반투명 필름을 붙이는 방법으로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가로 5cm 세로 10cm 크기의 스티커를 일정 간격으로 부착하거나, 창문에 아크릴 물감을 찍거나 창문 바깥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도 조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영시와 세자트라센터는 환경부 및 국립생태원에 문의하고 실효성있는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류충돌 대책 뿐만 아니라, 망일봉 일대 생태조사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망일봉 자락 세자트라센터에서 천연기념물 팔색조 충돌 폐사가 발생한 만큼, 망일봉 일대의 법정보호종을 비롯해 종합적인 동식물 생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추구하는 통영시다운 자세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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