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해수욕장 등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실시

통영해경,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 위해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5 [17:18]

성수기 해수욕장 등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실시

통영해경,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 위해 집중단속

편집부 | 입력 : 2015/06/05 [17:18]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레저행위에 대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ㆍ주취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구 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 단속할 예정이며, 최근 3년(12년~14년도)간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모두 216건이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한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내 시ㆍ군ㆍ구에 등록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겨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