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레저행위에 대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내 시ㆍ군ㆍ구에 등록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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