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소방기본시행령 제7조의12에 따라 아파트 중 100세대 이상인 대상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함께 있는 100세대 이상 주상(주거)복합 건물도 ‘아파트’로써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기준은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및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범 서장은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은 내 이웃, 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당연한 것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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