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부패 근절과 목민심서를 생각하며

강근식 경남도의회 의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7/26 [16:25]

[기고] 공직부패 근절과 목민심서를 생각하며

강근식 경남도의회 의원

편집부 | 입력 : 2021/07/26 [16:25]

▲ 강근식 의원  © 편집부

청렴과 반부패 문제는 시공을 초월해 우리 사회와 세계 각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지난 3월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LH 직원이 땅 투기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였다.

 

그동안 부패근절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평가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부정부패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방법을 목민심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민심서에서 다산이 현대의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청렴을 강조한 것은 조선시대 공직자에 대한 지침으로 그치지 않는다.

 

부패는 연고, 온정, 답례, 선물문화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관습에 기인하나, 현실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부패가 발생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학연, 지연 등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원칙보다 편법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의식 부패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흡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첫째, 반부패 청렴의 시스템 제도화이다. 부패의 적발 확률을 높이고 적발 될경우 반드시 처벌하며 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부패 친화적 연고주의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연고를 내세우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 정당한 절차를 수용한 사람보다 쉽게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연고주의 문화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점에서 단편적이고 외형적인 제도 개혁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민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 의지와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부패 청렴 정책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와 시민, 사회, 기업 등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의 청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이 공정한 사회 구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한 사회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와 정치인의 오랜 필독서가 목민심서라고 한다. 목민심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하며, 자신을 바르게 하는 법,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법, 백성을 사랑하는 법에 대하여 공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청렴, 공정, 성실, 애민이다.

 

목민심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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