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개정 시행된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3배 상향' 홍보를 위해 경찰과 함께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가 합동으로 나선 것이다.
경찰에서는 운전자들 상대로 스쿨존 30km/h 속도 준수와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홍보하고 등교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교통관리도 병행했다.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드 미러에 '카토시(Car-토시)'를 씌워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으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특히 비대면 카토시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경찰에서는 몸집이 작은 어린이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단 1분이라도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