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봉축행사, 연등 설치와 화기취급 증가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건물 전체로 연소가 확산되거나 불길이 번져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사찰 주변 불법 소각행위 단속 ▲화재위험요소 제거 ▲사찰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현장 순찰과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최경범 서장은 "전통 사찰의 경우 대부분 목조건물이고 산속에 위치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며 "관계자와 방문객 여러분의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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