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관광개발공사 노조-통영관광개발공사 '근로시간 특례제도' 확대 도입 합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4/29 [18:04]

통영관광개발공사 노조-통영관광개발공사 '근로시간 특례제도' 확대 도입 합의

편집부 | 입력 : 2021/04/29 [18:04]


통영관광개발공사 노동조합과 통영관광개발공사가 '근로시간 특례제도' 확대 도입하는데에 29일 합의했다.

 

이는 2018년 7월1일부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일부 업종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특례업종에 해당돼 2019년 3월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근로시간 특례제도' 확대 도입은 '욕지섬 모노레일' 사업장의 인력운영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한데 있다.

  

김혁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은 "여러 어려운 상황임에도 노사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 확대 도입에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현상황을 타개해 통영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지는 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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