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안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11 [23:26]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안은?

편집부 | 입력 : 2014/07/11 [23:26]

여객선 운항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해운조합에 대한 이번 수사 결과, 운항관리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 및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자가 해운회사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태생적·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해운조합은 ①출항 전 운항관리자가 여객선에 직접 승선해 안전점검 실시 ②전자발권시스템 도입 ③유아 및 소아 탑승권 별도 발행 ④승선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최소한의 자정노력을 보였다는 것.

그러나 운항관리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운항관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점검 실질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 독립된 운항관리기관 신설 및 운항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해운회사는 출항 시각과 출항 횟수가 정해져 있는 여객선에 대해 출항시마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꺼려하고, 운항관리자들은 해운회사로부터 그에 관한 사실상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수사 결과 해운회사와 마찰을 빚은 일부 운항관리자들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운항관리자들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2011년 '해양안전관리공단'을 신설해 운항관리업무를 해운조합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원발의' 운동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지만, 해운회사 및 해운조합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는 것이다. 

해운조합으로부터 운항관리업무를 독립하는 방안으로는, ①운항관리업무를 '해양경찰청' 또는 '경찰청 내 해사국(해경 해체시 정부안)'에 이관하는 방안 ②'해양안전관리공단'과 같은 독립된 공공기관을 설립한 후 운항관리자를 위 기관에 소속시키는 방안 ③'국가안전처' 등 정부기관에 운항관리자들을 소속시키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되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다. 

①의 경우 해양안전사고 등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해양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되므로 수사주체와 수사대상이 동일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②의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운조합과 해운회사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정부는 해양수산부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선발해 운항관리업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양경찰에서 맡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주체 변경에만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출항 전 안전점검 실질화 방안 마련 

사건 수사결과, 매표·발권과 출항 사이의 안전점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여객선 운항관리실 운영기준·운항관리실 업무처리요령(해운조합 내규)이 안전점검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해운회사는 여객선별로 운항관리규정을 작성, 해경에 제출, 심사를 받고 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0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4조는 카페리선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일반선의 경우 '출항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하고, 출항 전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항관리규정 역시 '출항 5~10분 전'에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하도록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5분의 시간 안에 안전점검을 마쳐야 하는데, 대형 카페리선의 경우 최소 출항 1시간 전, 일반 차도선의 경우 최소 출항 15~30분 전 탑승 및 적재를 완료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운항관리규정 심사시에도 안전점검 시간 확보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

같은 취지에서, 승객들에게 발급되는 승선권에 '탑승완료 시각'과 '출항 시각'을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매표·발권과 출항 사이의 안전점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적․과승 방지를 위해 ①대형 카페리선의 경우 승용차, 화물차 등 중량측정 용이한 차량의 적재만 허용하고, 중량측정이 불가능한 중장비, 컨테이너, 일반 벌크화물 등의 적재는 금지해 화물선에만 적재하도록 하고, ②항구에 계근대를 설치해 승선 전에 정확한 중량측정을 실시한 후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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