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및 업계 비리, 수사 배경 및 결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11 [23:05]

해운조합 및 업계 비리, 수사 배경 및 결과

편집부 | 입력 : 2014/07/11 [23:05]

수사 배경
 
<운항관리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만연화된 불법적 관행>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승선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및 '고박상태 불량' 등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여객선 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들이 위 사실을 묵인한 채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항관리자들은 전국을 순환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인천지부의 안전점검 실태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해운 운항 영역의 고질적인 관행일 것으로 판단, 통영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통영항 역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연이은 대형 해양사고 및 통영 지역의 특수성>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2011년 설봉호 화재 사고 등 연이은 대형 해양사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지만, 당시 침몰 사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운항만청 공무원 등 감독기관과 해운회사만을 처벌해 '수사와 감사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 현실적 여건 상 기존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통영 지역은 관광산업의 요지로 여객선 21척이 운항중이고, 연간 평균 300만명의 여객과 250만 대의 차량을 수송하고 있으며, 200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이 10여척에 달하는 등(세월호의 출항지인 인천은 여객선 19척, 여수 25척, 목포 66척으로, 통영은 전국에서 3번째로 여객선 보유) 여객선 안전점검 실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미실시 적발>

통영지부 운항관리자는 선장으로부터 기관상태 등 각종 점검사항 란에 이미 '양호', '완비'로 기재되어 있고, '승선인원, 차량·화물 적재' 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아, 출항 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킨 후, 차후에 해운회사에서 알려주는 승선 인원 등을 위 보고서의 공란에 임의로 기재했다.

언제든 승선인원 초과, 과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 상태로 출항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시 승선인원 및 피해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았다.
 
해운조합이 국가로부터 운항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1973년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이 같은 불법적 관행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 설봉호 화재 사고 당시 위 '공란 보고서'를 교부받지 말라는 해운조합 본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기존 관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조합의 태생적·구조적 한계로 인한 '봐주기식' 운항관리실태 확인> 
 
해운조합은 2천여개 해운회사들의 이익집단으로, 운항관리자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해운회사의 선박을 제대로 감독하는 데는 태생적·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매표 마감시간 및 승선완료 시점 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점검 후 출항시켜야 하지만 해운회사의 반발로 안전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

특히,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에게 해운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출항 전 안전점검 권한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해운회사의 일방적인 점검사항 보고, 이를 묵인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이 같은 행태가 결합해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는 사실상 형해화(形骸化)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점점검, 출항 정지 명령과 관련, 해운회사와 마찰을 빚은 일부 운항관리자들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기피 근무처로 전보)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고질적·불법적 관행을 은폐하기 위한 해운조합의 증거인멸 적발>

해운조합 통영지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3일 만에 운항관리실의 출항 전 안전점검 미실시 범행을 은폐·축소할 목적으로 운항관리실과 해운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를 동시에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인멸 대상 혐의인 출항 전 점검 미실시 범행은 이 같이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점에 비춰,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폐기하지 않았을 경우 범행기간 및 횟수는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의의 및 제도 개선 방안 
 
이번 수사로 현재 통영항에서는 여객과 화물이 모두 탑승·적재된 후, 철저한 안전점검을 거쳐 출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관리업무 개선 노력을 유도해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현행 운항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고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해운비리를 비롯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소위 '관피아' 척결에도 온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순번

성명

직업

공소사실 요지

1

Aㅇㅇ
(47세)
구속기소

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 ’14. 3.~’14. 4. 출항 선박 11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총 651회 허위작성
⇨ 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 ’14. 4. 20.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운항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던 출항 전 점검보고서 및 일부 해운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출항 전 점검보고서 일체 폐기 지시
⇨ 각 증거인멸교사

2

Bㅇㅇ
(49세)
구속기소

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
부실장

○’14. 1.~’14. 4. 출항 선박 11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총 397회 허위작성
⇨ 업무방해

3

Cㅇㅇ
(51세)
구속기소

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자

○’14. 1.~’14. 4. 출항 선박 2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91회 허위작성
⇨ 업무방해
※ 파견지 단독근무자로 순번 7~9 운항관리자에 비해 죄질 중함

4

Dㅇㅇ
(32세)
구속기소

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자

○’14. 2.~’14. 4. 출항 선박 5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331회 허위작성
⇨ 업무방해
※ 파견지 단독근무자로 순번 7~9 운항관리자에 비해 죄질 중함

5

Eㅇㅇ
(74세)
불구속기소

‘ㄱ’해운(주) 대표이사
※해운조합 부회장

○’08. 1.~’12. 12.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화물차량 운송비 3억 원 상당 횡령
⇨ 업무상 횡령

6

Fㅇㅇ
(40세)
불구속기소

‘ㄱ’해운(주) 부장

○ ’14. 4. 20.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운항관리실장의 지시에 따라 ‘ㄱ’해운 소속 여객선에 보관되어 있던 출항 전 점검보고서 일체 폐기
⇨ 증거인멸


순번

성명

직업

공소사실 요지

7

Gㅇㅇ
(51세)
불구속기소

해운조합
통영지부 前운항관리실장
※現 여수지부 운항관리부실장

○ ’14. 1.~’14. 3. 출항 선박 11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총 1,425회 허위작성
⇨ 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8

Hㅇㅇ
(46세)
불구속기소

해운조합
통영지부 前운항관리부실장
※現 목포지부 운항관리자

○’14. 1.~’14. 3. 출항 선박 11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총 140회 허위작성
⇨ 업무방해

9

Iㅇㅇ
(53세)
불구속기소

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자

○’14. 3.~’14. 4. 출항 선박 11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총 73회 허위작성
⇨ 업무방해

Jㅇㅇ
(29세)
불구속기소

○’14. 1.~’14. 4. 출항 선박 11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총 210회 허위작성
⇨ 업무방해

Kㅇㅇ
(31세)
불구속기소

○’14. 1.~’14. 4. 출항 선박 11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총 195회 허위작성
⇨ 업무방해

Lㅇㅇ
(여, 30세)
불구속기소

○’14. 1.~’14. 3. 출항 선박 11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총 45회 허위작성
⇨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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