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비리 수사로 4명 구속 등 12명 무더기 기소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해운조합 부회장 등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4/07/11 [13:56]

검찰, 해운비리 수사로 4명 구속 등 12명 무더기 기소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해운조합 부회장 등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4/07/11 [13:56]

여객선 출항 관련 안전점검 실태 등 해운비리를 수사한 결과,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의 전.현직 운항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 4명이 구속되고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7월11일(금)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출항을 허가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폐기처분한 운항관리실장 등 운항관리자 10명을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입건, 이중 죄질이 중한 운항관리실장 등 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년간 차량 운송비 등 회사돈 3억원을 횡령한 해운회사 대표(해운조합 부회장) 및 직원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는 것.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창원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여객선 출항 관련 안전점검 실태 등 해운업계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수사 결과,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에게 해운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출항 전 안전점검' 권한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 안점점검, 출항 정지 명령과 관련, 해운회사와 마찰을 빚은 일부 운항관리자들의 경우는 인사상 불이익(기피 근무처로 전보)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운항관리실장 A(남, 47세)씨는 지난 3월과 4월에 출항한 선박 11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총 651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혐의)했고,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인  4월20일 운항관리실에 보관되어 있던 출항 전 점검보고서 및 일부 해운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출항 전 점검보고서 일체를 폐기하라고 지시(증거인멸교사 혐의)했다.
 
또한 구속 기소된 부실장 B(49세)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출항 선박 11척 관련,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서류 총 397회에 걸쳐 허위작성(업무방해 혐의)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C(51세)씨와 D(32세)씨는 파견지 단독근무자로서 불구속 기소된 다른 운항관리자에 비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해운회사의 이익 창출(해운조합은 해운회사들의 이익집단)과 해운조합의 안전관리 업무 편의를 위해 승선완료 후 안전점검 없이 곧바로 출항하는 불법적 관행을 적발했다"면서, "해운조합의 안전관리업무 개선 노력을 유도해 대형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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