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3개소 적발거짓표시 62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31개소 과태료 690만원 부과
적발된 위반업체(93개소)는 일반음식점(69개소), 소매·노점(16개소), 축산물판매업(4개소), 즉석섭취·제조업(2개소), 기타(2개소) 등이다. 위반품목(97건)은 배추김치(40건), 돼지고기(21건), 두부류(9건), 떡류(8건), 쇠고기(4건), 강정류(4건), 기타(11건)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3571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6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69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고,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 .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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