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더불어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은 27일(수), 자살 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6일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이후 여야가 함께 추진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자살 예방 정책의 범위와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법률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살로 생명을 잃지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 설치 의무화 ▲ 공공시설에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살 예방의 정책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차원의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이 활성화되고, 자살 유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자살 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자살 예방정책이 한층 더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모임으로, 연간 4회 이상의 정책 세미나를 통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 증액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사업을 분석·평가하며, 자살 예방에 기여한 인물을 격려하는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12월12일 예정)'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은 앞으로도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2018년 26.6명)로 낮추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자살예방기금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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