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대응체계 가동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1/27 [11:22]

통영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대응체계 가동

편집부 | 입력 : 2022/01/27 [11:22]

 

통영시는 1월27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예방팀을 지난 10일 신설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상황 분석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안전과 산업안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

 

이전 중대재해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차이점은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겼으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관리 대상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기관(법인) 및 경영책임자(개인)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용자재해를 뜻하고,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통영시는 중대재해예방 노력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사전점검을 통해 위해·위험요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조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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