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020연식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1월중에 연납하면 4만7천 원 가량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제2기분 세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은 통영시청 세무과(☎650-4312),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이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통영시는 1월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가 11,300천여 건(28억 원)으로 세수 조기 확보와 체납률 감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의 절세혜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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