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서' 채택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9/22 [17:33]

통영시의회,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서' 채택

편집부 | 입력 : 2020/09/22 [17:33]


통영시의회(의장 손쾌환)는 9월22일(화), '9월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기존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26필지 0.01㎢ 가 해제되고, 추가로 86필지 14.1㎢가 편입면적에 포함된 구역 변경(안)을 공개했다. 

 

이에 통영시의회는 시의 오랜 요구와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최소한의 의견마저 묵살한 일방적인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지금까지 과도한 규제로 주민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을 인정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건의서는 환경부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전달하기로 햇으며, 앞으로도 건의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강력히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10월 개회되는 제20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심의·의결해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 재차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건의서 전문이다.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서

 

최근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번 국립공원계획변경 구역조정 기준안에 큰 기대를 걸고 시와 시민의 공통된 의견으로 육지부 48㎢중 0.7%인 3.74㎢와 해상부 188㎢중 0.8%인 16.67㎢를 해제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국립공원구역임을 감안한 최소한 해제 요구면적으로 주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파편화된 토지 그리고 바다의 농경지인 1종 공동어장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안)은 우리시 해제면적을 26필지 약 0.01㎢로 조정하여, 그 동안 거주지역 해제만을 기다려 왔던 시민들을 경악케했으며, 공원구역 추가 편입여부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통영시와 토지소유자의 사전 협의없이 환경부 독단적으로 욕지⸱사량지역 특정도서 등 86필지 약 14.1㎢를 공원구역으로 추가 편입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한 문제를 풀어야 할 환경부가 해제에는 각종 이유를 달아 틀어막고 있으면서 신규 국립공원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린다는 확실한 증명에 다름없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주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구역조정을 감행하는 후안무치와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평가라는 두 가지를 주요 쟁점만으로 주민의 고통과 생존권을 아랑곳도 없이 박탈하고 진행 중인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50년간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을 우롱하고 국립공원과의 대립과 불신, 갈등을 더 넓고 깊게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국립공원은 1968년 국가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개발중심정책을 펼친다고 하여 시민 자발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을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정부정책이 갑자기 보전으로 전환되면서 응당 제외되어야 할 거주지역과 생업 터전을 제외하지도 않은 채, 50여 년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허가권이라는 무시 무시한 무기를 휘두르면서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부는 오르지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해 주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미명하에 과도한 규제의 잣대를 주민들에게 들이밀었고, 생계가 어려워진 많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와 생업을 찾아 도시로 떠났으며, 인구는 감소하고 공동화현상으로 마을 곳곳에 빈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생기를 잃어갔으며, 일손이 부족해 나이드신 어르신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50여 년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받아들인 결과란 말입니까?

 

1995년 시⸱군 통합 당시만 해도 산양읍 인구는 9천7백명으로 읍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양읍 인구는 5천명이 채 되지 않는데 반해, 용남면은 1만2천명을 훌쩍 넘겼으며, 광도면은 조선업 경기불황에도 3만1천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산면의 경우 충무공 이순신 사당인 제승당이 있으며, 도서면 중 육지와 가장 가까운 섬이라는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욕지도와 사량도로 출발하는 여객선에만 관광버스가 꽉 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산양읍과 한산면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생계가 어려워지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서 소외된 결과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올바른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국립공원계획변경 구역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구역조정을 함에 있어 국립공원 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원구역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50여 년간 과도한 규제로 주민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을 인정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국립공원구역을 즉시 해제하라.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국립공원 개발계획을 즉각 시행하라.

 

2020년 9월 22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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