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석주, 민간공동위원장 지은희) 장애인분과는 지난 7월9일,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분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민관간담회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이용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으로, 장애인 관련 시설 및 기관에 바뀐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통영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변경된 제도의 이해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운영기관의 고충사항과 이용자 입장에서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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