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통영,거제.고성 경제적 어려움 경감 위해 노력

통영지청, 벌금형 집행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활용방안 모색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6:22]

검찰도 통영,거제.고성 경제적 어려움 경감 위해 노력

통영지청, 벌금형 집행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활용방안 모색

김영훈 기자 | 입력 : 2020/03/23 [16:2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3월23일(월),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사회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서,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확대, '사회봉사 대체 집행',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적극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1월 제도가 신설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소규모 자영업자의 행정법규 위반 사건, 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을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전력이 없는 피의자가 저지른 일회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보호관찰소에서 재범방지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선처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

 

이 외에도 '사회봉사 대체집행',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납부가 힘들어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져 벌금을 즉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허가를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통영 검찰의 관할지역인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은 주요산업인 조선산업 침체로 2018년 4월1일부터 2년 동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2020년 3월9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된 바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지역으로, 현재 경남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을 비롯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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