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고성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등 공고

후보자 1인당 2억2천만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천5백만원 증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2/06 [13:04]

통영시고성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등 공고

후보자 1인당 2억2천만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천5백만원 증가

편집부 | 입력 : 2019/12/06 [13:04]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균)는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법정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12월6일 공고 했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2억5백만원 보다 1천5백만원이 많은 2억2천만원으로, 2018년도 선거법 개정사항(‘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이 적용돼 증가한 것이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0월31일, 현재의 인구수는 18만4천243명(통영 13만1천810명, 고성 5만2천433명)이며,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은 4.7%를 적용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 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통영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 가능 수량을 8천532부로 공고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2020년 3월3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통영시고성군

220,000,000

후보자 1 기준

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통영시고성군

85,320세대

8,532

예비후보자 

1 기준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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