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12월2일 개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 심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1/29 [22:57]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12월2일 개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 심사

편집부 | 입력 : 2019/11/29 [22:57]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오는 12월2일부터 12월19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 자료사진  © 편집부


12월2일, 제1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해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통영시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고, 전병일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이 발의한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시작된다.

 

3일, 각 상임위에서는 김혜경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 배도수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윤주 의원 대표발의인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경 의원 대표발의인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배윤주 의원 발의인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펼친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 제출한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 해산동의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펼칠 예정이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4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심사할 예정이다.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제3회추경예산과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예산 확인은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 합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다각도로 검토 분석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갖고,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후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019년도 공무국외연수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끝으로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공식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 www.tycl.go.kr.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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