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반동안 결손처리된 벌금, 2,062억이나 되

벌금 미징수액 6,294억(‘19.6), 결손액 2,062억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0/07 [19:31]

지난 5년반동안 결손처리된 벌금, 2,062억이나 되

벌금 미징수액 6,294억(‘19.6), 결손액 2,062억

편집부 | 입력 : 2019/10/07 [19:31]

미징수비율 전국 1위 : 서울북부지검 27.53%, 경주지청 57.9%  

벌금 징수실적 제고해 엄정한 국가 형벌권 집행해야

 

▲ 정점식 의원     © 편집부

2019년 6월말 현재, 벌금 미징수액은 6,294억에 이르고 있으며, 미징수 비율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자료에서 이처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벌금을 징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효만료, 무능력, 법인해체, 해외도피, 납부자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결손처리된 벌금액은 2018년 326억 등 지난 5년반동안 2,0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검 중 미징수비율 1위는 서울북부지검 27.53%(248억)이고, 2위는 인천지검 26.27%(807억)이다. 지청 중 미징수비율 1위는 경주지청 57.9%(129억), 2위가 통영지청 47.45%(166억) 등으로 확인됐다.

 

결손액 1위는 서울동부지검 4,696억, 2위 수원지검 4,058억 순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은 "형벌의 일종인 벌금은 '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검사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해 납부자에게 납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시 납부를 독촉할 수 있고 또한 강제집행의 명령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의 집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벌금에 대한 미징수액이 6천억대에 이르고 있어 검찰 벌금 집행 담당자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또한 불능결정액은 한마디로 증발해 버린 금액이며, 국가 형벌권이 무시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가 형벌권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 벌금 납부자들이 납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납무명령, 납부독촉, 강제집행 강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결손액 감소를 위해 시효만료나 해외도피 등의 경우 적극적인 추적활동을 통해 벌금징수 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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