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10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철거하고, 정당과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단속의 형평성이 문제돼 왔다는 것.
또한,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로 인해 통행불편 민원과 경쟁업소를 향한 보복성 또는 릴레이식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준법준수 업체의 상대적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통영시는 다양한 민원 욕구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정당과 행정용 불법 현수막에 대해 9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설정·운영했고, 10월부터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1차 계고 후 재 적발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고질·반복적 불법 행위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통해 불법 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통영을 만들 계획이다.
이순호 도시재생과장은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통영시 미관 개선을 위해 강력하게 정비하겠다"면서 "법을 준수해 시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행정과 정당에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광고문화 조성에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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