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케이블카, 4월6일부터 요금 인상된다

대인 1만4천원, 소인 1만원, 통영시민 6천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3/23 [17:04]

통영케이블카, 4월6일부터 요금 인상된다

대인 1만4천원, 소인 1만원, 통영시민 6천원

편집부 | 입력 : 2019/03/23 [17:04]

통영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 김혁)는 제4대 김혁 사장 취임 이후, 첫번째 조치로 오는 4월6일부터 케이블카 이용요금을 전격 인상한다.

 

▲ 통영케이블카     © 편집부


김혁 사장은 "2017년 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요금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장비․시설비 등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요금은 왕복 기준으로 대인 1만4천원, 소인 1만원이며, 통영시민은 1천원이 인상된 6천원으로 책정됐다.

 

개발공사 측은 케이블카 이용요금이 인상됐지만 국내 케이블카 이용요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삭도협회 회원사에 소속된 타 지역 케이블카 거리당(m기준) 요금 평균이 9원인데 반해 통영케이블카는 인상하더라도 7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이용 당일 생일을 맞은 고객을 무료탑승 시키고, 통영 관내 전통시장 및 식당(1만원당 1인 1천원 할인), 숙박(1인당 2천원 할인, 4인 가족 기준)을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한 고객에게는 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등 요금 인상액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기내식 제공 및 연등행사, 등산으로 미륵산 정상에 오른 고객에게 편도 케이블카를 무료로 탑승하게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와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케이블카 요금 및 요금인상 내역은 통영케이블카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http://cable.ttdc.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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