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3월11일, 정량동 일원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장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통영시지회, 경남척수장애인협회 통영시지회, 경남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회원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정량동 일대 근린생활시설 약 100여 곳을 방문, 미리 준비해 둔 전단지를 배부했다.
특히, 이번 통영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해 음식점 주출입구 계단 높이 차이 제거사업을 완료한 동호동 소재 '일성한마음 식당'이 통영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업소 1호점으로 선정돼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파급 효과를 위한 인증 행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개선업소 발굴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신청자를 확보하고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장애인이 공공시설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시 최대한 편리하고 비장애인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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