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해년 새해 첫 통영시의회 9일 개회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1/07 [14:05]

2019년도 기해년 새해 첫 통영시의회 9일 개회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편집부 | 입력 : 2019/01/07 [14:05]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 첫 장을 여는 제191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오는 1월9일, 하루 일정으로 개회식을 시작으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24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돼 민선 7기 출범과 새로운 현안사업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이관·조정됨에 따라 통영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기구 신설·폐지 및 사무조정, 명칭변경 내용을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지난 12월28일 배도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개회하게 된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오는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소관위원회별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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