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署, 윤창호법 시행 출근시간 음주단속 면허 정지 2명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2/19 [21:37]

통영署, 윤창호법 시행 출근시간 음주단속 면허 정지 2명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8/12/19 [21:37]

통영경찰서(서장 이병진)는 지난 12월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인식전환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12월 19일 오전 6시,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음주 운전자 2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도로에서 A(48세)씨가 혈중알콜농도 0.067%(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밤 늦게까지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약 3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고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파괴범이 될 수 있다"면서 "전날 과음을 할 경우엔 아침 일찍 술이 깨지 않을 수 있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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