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퇴근길에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일몰 후 어른이 어린이를 앞에 태우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와 사고를 경험할 뻔 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건수는 2013년 33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6배 증가하였다.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지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하며, 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운행할 수 없다. 또한 무면허 운행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인도주행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인도에서 운행 중 사람과 충돌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도침범사고로 형사 입건 처리되므로 즐거운 휴가철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지켜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tyn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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